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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3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프리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7:55경 부산 북구 금곡주공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포동 구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