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3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프리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7:55경 부산 북구 금곡주공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포동 구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