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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4 2018가단211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85,00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10. 22.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C(D )에 과일 공급 원고는 중도 매인 E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일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일 판매업을 하는 소외 D에게 2017. 12. 28.까지 과일을 공급하였는데, 당시 D이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 잔액은 91,485,001원이다.

나. 영업 양도와 피고의 상호 속용 그 후 2018. 3. 피고는 위 D(C )으로부터 동인이 운영하고 있던

C의 사업용 비품, 기계장치, 사무 집기, 물품,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2018. 3. 19. 종전의 C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대전 동구 F을 본점으로 하여 주식회사 C으로 피고의 설립 등기가 마 쳐졌다( 그 후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피고의 사업목적은 농 수축 산물 가공업, 유통업, 부대사업 일체로, 임원은 사내 이사 G, 사내 이사 H, 대표이사 G으로 하여 설립 등기가 되었다). 위와 같은 C 양수에 관하여 보면, 종전에 D과 거래가 있으면서 D에게 1억 원을 대여한 바 있는 위 G이 D으로부터 C을 인수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한 것인바, 기존 C을 인수하는 대금 중에서 1억 원은 G이 D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채권 1억 원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고( 영업 양도 대금에 관하여 보면, 피고와 D 사이에 2018. 3. 29. 자로 작성된 을 제 3호 증 물품 등 매매 계약서에는 피고가 기존 C의 사업용 비품, 기계장치, 사무 집기 비품,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등을 합계 1억 38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면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C 양도대금을 2억 원으로 약정하였고 그 중 1억 원은 기존 G으로부터 빌렸던 차용금 채무 1억 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어서 영업 양도 대금에 관하여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