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3 2018고단3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13:00 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 싸가지 없는 놈,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하고, 편의점 입구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술을 더 사려 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8 월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2. 20.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