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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9고단5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 운영의 ‘C’ 가구점에서, 리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영업사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멀티보링머신(HB-8742N)’ 1대, ‘유니버셜35축보링기(HB-35)’ 1대, ‘멀티보링 자동적재기’ 1대를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3,364,6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되, 리스료를 전액 납입할 때까지 위 물건들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0. 8.경 위 물건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8.경 위 가구점 종업원들의 인건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시가 합계 113,000,000원 상당의 ‘멀티보링머신(HB-8742N)’ 1대 및 ‘멀티보링 자동적재기’ 1대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고 매도한 다음 이를 인도함으로써 위 물건들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계약서, 일반리스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0월(처벌불원)인데, 미납한 리스료가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근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