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37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초경 피고와의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답 2,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4,8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5. 15.에, 잔금 7,800만 원은 2014. 5.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D와 E의 폭 4m(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었는데, 원ㆍ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주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인ㆍ허가에만 사용하고 실제로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지는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전주시 완산구 D는 피고의 조카인 F이 소유하고 있었고, E은 피고와 F이 각 1/2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 2014. 5. 15.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사용승낙서를 주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주지 않았으며, 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