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96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2. 4. 12.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인터넷홈페이지(C)에서 판매하는 허벌알로에겔 제품의 효능에 관하여 “장기관이 약한 아빠 위장과 간장, 췌장 등 소화기관의 기능을 도와주며 호르몬 등을 조절하여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조절해 당뇨에도 좋은 도움이 되며 성호르몬 분비활동을 도와 정력에도 좋다고 합니다, 운동시간이 부족하여 바쁜 직장인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고 탄력을 증가시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혈압을 낮춘다고 합니다”라고 광고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 광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