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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96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2. 4. 12.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인터넷홈페이지(C)에서 판매하는 허벌알로에겔 제품의 효능에 관하여 “장기관이 약한 아빠 위장과 간장, 췌장 등 소화기관의 기능을 도와주며 호르몬 등을 조절하여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조절해 당뇨에도 좋은 도움이 되며 성호르몬 분비활동을 도와 정력에도 좋다고 합니다, 운동시간이 부족하여 바쁜 직장인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고 탄력을 증가시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혈압을 낮춘다고 합니다”라고 광고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 광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