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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94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23. 자, 2015. 8. 6. 자, 2016. 7. 8. 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경북 취재본부 기자 겸 ‘D’ 발행인 이면서 광고 업체인 ‘E’, ‘F ’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공서 등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겁을 주어 관공서 등의 홍보물이나 관용 물품 조달계약을 위 ‘E ’이나 ‘F’ 명의로 수주하여 그 대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년 5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 문로 1길 30에 있는 칠곡군 보건소에서, 위 보건소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USB를 내보이며 “ 이 자료 기사화 하면 군청, 김천, 구미 그냥 안 넘어간다.

”라고 말하며 군청과 공무원에 대한 비난 성 기사를 쓸 것처럼 하고, 초과 근무 및 출장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칠곡군 보건소 공무원인 G로 하여금 ‘F’ 명의로 홍보 물품 제작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6. 30. 경 피해자 칠곡군 보건 소로부터 폐의약품 수거용 지퍼 백 대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1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년 4월 말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I 병원의 총무과에서, 위 병원 총무과장인 J에게 “ 여기 병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 내가 구미, 김천, 칠 곡에 시의원, 군의원들을 잘 알고 지낸다.

구미 김천 공무원들은 내가 가기만 해도 벌벌 떤다.

내가 공무원들 옷 많이 벗겼다.

지금도 공무원들 비리 관련 자료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