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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4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이나 횟수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열악한 환경 하에서 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단을 찾다가 잘못된 방법을 생각해 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그 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의 돈을 받는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들은 청소년인 성매매 여성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지극히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우려가 큰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