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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2083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명칭: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D / E / F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칸막이를 가지는 선반(10c)에 각종 야채, 과일, 생선 모형이 진열되고 전방 벽면(11")에 출입구(10a)가 구성되며 또 출입구(10a)의 일 측 벽면(11")에 문턱 높이가 건물바닥면(a')으로부터 40cm 높이에 이르는 소파연결통로(10b)를 가진 슈퍼마켓놀이방(10)이 1층에 구성되고, 2층에는 원활한 통풍 및 낙하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11a)과 난간(11a) 상부에 투명창(11b)이 구비되어 내, 외부가 투시되며 벽면(11")에 제1수평이동연결통로(11c)를 가진 장난감놀이방(11)이 구성되며, 내부벽면(a)을 따라 제1계단(20a) 및 제2계단(20b)구성되어 상기 슈퍼마켓놀이방(10) 및 장난감놀이방(11)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며, 제1번방(30a) 바닥면(34a)은 장난감놀이방(11) 바닥면과 평행 높이에 형성되고, 제2번방(30b) 바닥면(34b)은 상기 제1번방(30a) 높이의 1/2에 해당하는 낮은 위치에 형성되며, 제3번방(30c) 바닥면(34c)은 상기 제1번방(30a) 바닥면(34a)과 동일한 높이에 형성되고, 제5번방(30e) 바닥면(34e)은 건물바닥면(a')에 형성되어 위로는 제2번방(30b)이 형성되며, 돋움공간(35a)(35b)이 제5번방(30e) 1/2 높이까지 형성되고 제4번방(30d) 바닥면(34d)과 제6번방(30f) 바닥면(34f)이 돋움공간(35a)(35b)상부에 형성되어, 제4번방(30d) 상부에는 제1번방(30a)이 제6번방(30f) 상부에는 제3번방(30c)이 복층으로 형성되며, 상기 제1번방(30a) 제2번방(30b) 제3번방(30c) 제4번방(30d) 제5번방(30e) 제6번방(30f)에는 경사상의 연결계단통로(31a) ~ (31f)가 구비된 계단통로방(30)이 상기 1, 2층으로 복층 구성된 슈퍼마켓놀이방(10)과 장난감놀이방(11 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