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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50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은 피해금액 중 449만 원을 수사기관에서 환부 받은 점,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체크카드를 압수당하였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본건과 분리하여 기소하는 바람에 판시 사기죄 등이 먼저 확정되어 결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인출 책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