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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68863

토지 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대 628㎡인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대 278㎡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계쟁토지는 피고 주택에 이르는 통로에 위치해 있고, 피고를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가 피고의 주택에 드나들기 위한 통로에 위치하여 있기는 하지만 나아가 E 도로로 이어져 있어서 피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사용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현재 원고의 주장 입증 정도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전부 배척할 수밖에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년의 통행지역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9~2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춰, 피고 제출의 을1~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또는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20년 이상 계속되고 표현된 형태로 점유를 지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위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