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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5424

유치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기존 소유관계 1)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건물(지상 5층 주상복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6. 18. C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2) C 등은 2015. 5. 22.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D은 2015. 5.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계속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7. 14. 이 법원 2015카단280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2015. 7.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금원 대여와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2015. 5.경 D에게 건물 신축자금 명목으로 합계 1,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대여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5.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45,000,000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2015. 7.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14.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45,000,000원, 채무자 D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또한 피고는 2015.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쳤다.

다. 임의경매 개시 피고는 D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12.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