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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7가단12163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좌측 제2 수지 부분에 동상이 발병하여 D병원에서 좌측 제2 수지 부위에 관한 피부 이식 수술 등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피고 C자치단체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B이 위와 같은 소독을 마친 후, 무리하게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붕대를 감아 위 수지 부위 조직이 괴사되었고, 결국 원고는 2018. 8. 2. F병원에서 위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 B의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 및 피고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 C자치단체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252,169,143원(기왕치료비 1,102,279원 향후 치료비 약 300만 원 일실수입 238,066,864원 위자료 10,000,000원) 중 원고의 기왕증인 동상 및 만성신부전에 따른 기여도 7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63,042,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만성 당뇨 환자로 당뇨합병증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치료를 받고 있던 자로, 당뇨병성 족부 괴사로 이미 좌측 3번째, 4번째 족지에 대한 절단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17. 3.경 좌측 제2수지에 동상이 발생하여 괴사딱지절제술과 2회의 피부이식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여 이미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7.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상급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단순 소독치료만을 원하여 2017. 7. 12. 및 다음날 13. 이틀에 걸쳐 소독치료를 시행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좌측 제2수지가 괴사 된 것은 원고의 주장처럼 붕대의 압력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