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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7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7:30 경 서울 강남구 도 곡로 408 디 마크 빌딩에 있는 고용 노동부 강남 지청 D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한 퇴직금 등 체불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마친 후 조서를 열람하던 중 고소인이 ‘A 대표 ’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있던 다수의 근로 감독관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 이 수준 낮은 새끼야, 두고 보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