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716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7.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1항 제4행의 ‘2020. 7. 22.’은 ‘2015. 7. 2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7.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1항 제4행의 ‘2020. 7. 22.’은 ‘2015. 7. 2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