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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716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7.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1항 제4행의 ‘2020. 7. 22.’은 ‘2015. 7. 2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