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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5391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는 2015. 3. 27. 피고가 C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자궁내 피임기구인 E과 F(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D에게 공급하고, D은 이 사건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제3조[수입 및 판매권한]

1. D은 전국(전북/전남-호남권과 부산/경남/울산-부산지역 제외) 영업(병원, 회사)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2. 피고는 제품의 등록, 유지, 수입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3. D과 피고의 합의된 최소 구매수량에 미치지 않은 경우 판매권 변경의 권한은 피고가 갖는다(단 계약일로부터 첫 일 년간은 제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인도가격 및 판매가격]

2. 연간 최소 구매수량은 하기와 같이 약정한다.

E, : 20,000 Unit F, G : 10,000 Unit 제7조(계약기간 및 종료)

1.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계약 종료 후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한다.

위 사항 위반 시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속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D과 피고는 2015. 4. 29. ① 부산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판매지역을 확장하고, ② 수동식 의료용 소식자인 이에스에이(ESA)를 판매품목에 추가하며, ③ 위 수동식 의료용 소식자의 연간 최소구매수량을 10,000개(Unit)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수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6. 4. 19. 이 사건 계약 및 수정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