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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3노59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해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에스지아이 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채무를 일부 감면받고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한 점, 2010. 7. 29.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