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7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9. 말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상호 없는 점포에서, 약 33㎡ 의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8개, 냉장고 1대,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4~5 만원 상당의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 식당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