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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4 2019고단2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9:3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교차로 신호가 양방향 모두 직진신호여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교차로 진행 차량들의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 부위에서의 발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2019. 12. 2.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에 의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