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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242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 오전 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을 올릴 수 있게 편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니 체크카드 2 장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고 돌려주겠다.

”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기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및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2 장과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2019. 10. 4.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서 민정책 지원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8. 피고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피고인 명의의 위 D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및 F 은행 계좌의 접근 매체를 교부한 후, 그 다음 날인 2019. 10.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로 확인 해본 결과 위 성명 불상자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8. 09:30 경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12 :30 경 D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될 것인데 그 중 800만 원은 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