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958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답 2,506㎡ 지상 매실나무 전부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답 2,506㎡ 지상 매실나무 전부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