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들의 토지 매도 1) 주위적 피고들은 2005. 3. 4. F 외 1인과 성남시 수정구 G, H토지(이하 ‘G 토지’라는 방식으로 칭하고,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으로 매도하되, 특약사항으로 ‘H 토지는 주위적 피고 B이 주위적 피고 C을 대리 계약한다. 토지거래 허가 및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책임지되 위에 해당되는 모든 서류 일체는 매도인이 제공한다. 건축허가는 매도인 명의로 진행한다. 허가 후 명의 이전(건물, 토지) 해준다.’고 정한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주위적 피고들은 F 등으로부터 2005. 3. 4. 5,500만 원, 2005. 4. 7. 2억 2,000만 원, 2005. 5. 6. 2억 7,500만 원 등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나. 주택이축 신청 허가 F 등은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주위적 피고 B 명의로 2005. 4.경 G 토지 위에 주택이축 신청을 하였고, 2005. 5. 21.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G 토지상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주택이축)를 받았다.
다. 원고의 토지 매수 1) 원고는 2005. 6. 16. 주위적 피고들을 대리한 예비적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세금 문제로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억 원 매매계약서> 건물란 : 참조 건물(주택)허가권 포함 매도임 매매대금 : 11억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계약시 지불(예비적 피고 E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음), 중도금 4억 원, 잔금 5억 5,000만 원 특약사항 : 토지거래허가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매도인은 중도금 지불 후 매수인이 바로 건축할 수 있게 협조한다.
잔금 중 일억 원은 건물 준공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