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5: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골동품 판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의 4개의 말 조각상 골동품 1세트 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촬영 CCTV [피고인은 절취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가 추궁하자 “내가 물어주면 되는데 뭐 신고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신고를 만류하였다는 등), 위 녹화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말 조각상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한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