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26 2019가단159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에서 2017. 10.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2017. 10.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C호 25㎡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건물 명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