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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8고정4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며, C, D은 형제지간으로 그들의 어머니인 E은 피고인 A 내외와 채무 관계가 있었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18:10경 여수시 F에 있는, G 2층 후문 앞에서 앞서 본 채무 관계 문제로 피해자 C(남, 25세)이 자신에게 말대답을 하자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 A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24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들(C,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