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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0154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336,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형인 B과 사이에 C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2. 19. 12:10경 원고와 함께 강릉에 있는 산소에 성묘를 가기 위해 원고를 조수석에, 아들인 D을 뒷좌석에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 1차선을 양평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인하여 1차선에서 서행하던 E 혼다 차량의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차량은 1차로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이 사건 차량은 2차로로 튕겨나 정차하게 되었는데, 이어서 이 사건 차량을 뒤따라오던 F 싼타페 차량이 위 혼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혼다 차량이 공중으로 회전하며 앞에 있던 G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제12흉추에서 제3요추까지 4개의 척추에 유합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관련법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