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1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총 3,6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대부분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한 점 (P 1,017,500원, F 980,500원, L 760,000원, Q 637,500원, G 706,500원, R 426,000원, S 519,000원, T 576,000원, U 537,500원, V 523,500원, W 506,500원, X 523,500원, Y 337,500원, Z 346,500원, AA 290,000원),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P, AB, Y, W, AC, AA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P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