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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2173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건축ㆍ토목 설계 및 감리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28 일원 131,00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30.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및 그 이행 경과 1) 원고는 2010. 3. 2.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7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업무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사용검사 완료시(사용검사필증 교부 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건축설계 2) 기계설비 설계 3) 전기설비 설계 4) 토목설계 5) 조경 설계 6) 단지조감도 7) 건축관련심의 신청 및 취득업무 등에 필요한 설계도 및 제반 대관 업무 8) 사업시행인가 및 취득업무 9) 구조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 및 각종 시방서 작성 10) 기타 신축공사 시 필요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계 제7조(검수 및 납품) 1) 원고는 매 단계의 설계 완료시마다 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필해야 하며, 피고로부터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검수시기, 검사도서 내용부수는 제2항과 같다

단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