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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358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1,557원과 그중 735,01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9. 19.부터,...

이유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D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2. 13. 피고 B에게 서울 마포구 E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10% 별도, 매월 13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2. 13.부터 2015.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3.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5. 1. 20.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14개월 20일간 발생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합계 17,746,000원 중 1개월분 차임으로 121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차임 합계 16,536,000원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가 내야 할 2014. 5.부터 2015. 1. 20.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 1,839,299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수시로 전기공급이 차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B의 사용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8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을가 2, 6호증만으로는 원고의 관리비 연체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