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23 2019가단52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2019. 5.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