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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21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1.경부터 2013. 9.경까지 방배경찰서 E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1. 가.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G, I로부터 ‘I가 영등포경찰서에 진정을 당한 사건이 있는데,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아는 경찰관이 영등포경찰서 진정사건 담당 여경의 조장이다. 그 조장을 통해 위 진정사건을 알아보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I로부터 위 진정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위 1항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G을 통해 I에게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서류를 피고인이 아는 조장이 작성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사지휘를 올렸다. 검사지휘만 떨어지면 혐의없음 의견으로 바로 송치하여 사건이 끝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위 H에서 I가 G을 통해 위 진정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건네 준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B동 2903호 I의 집에서,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가 떨어져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잘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I로부터 위 진정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위 H에서, G로부터 ‘영등포경찰서에 K, I가 고소당한 사건이 있는데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증인 G, K, L, M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