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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4구합21950

정직3월처분을 견책처분으로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29. 경위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1. 7. 경정으로 승진하였고 2012. 10. 8.부터 2014. 2. 9.까지 B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2014년 1월 중순경 2014. 1. 9.자 정기인사에서 경위로 승진한 B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C에게 “심사위원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도 금품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C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받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4년 1월 중순경 2014. 1. 9.자 정기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한 B경찰서 소속 D에게 “경찰서장에게 200만 원 정도를 주고 인사하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도 금품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2014. 1. 9.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B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C, E, F 등 3명에게 자신의 단골 식당인 ‘G식당’에서 음식(해신탕)을 돌아가면서 사 달라고 하고, 위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B경찰서 상황실 소속 H에게 식사를 사 달라고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C, E, F, H에게 식사대금 합계 50여 만 원을 부담하게 하였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2013년 5월경 B경찰서 소속 직원 10여 명과 B시청 소속 직원 10여 명이 참석하는 회식을 위 G식당에서 하면서 B시청에 100만 원 상당의 과도한 식사대금을 부담하게 하여 지역 내에서 경찰에 대한 나쁜 여론이 형성되게 하는 등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50만 원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