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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5:4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에서 술을 마신 후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찜질 방 주차장 ”까지 운전을 하고 와서 주차를 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에 주차된 G SM6 승용차를 접촉한 사고로 경찰서에 신고 되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2017. 12. 27. 17:00 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 경찰서 H 파출소에서 동 파출소 소속 I 경위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며 계속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0매,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목격자 전달 메모지, 현행범인 체포 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다.

2. 판단

가. 법리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