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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19나311918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6. 6월경까지 C(상호: D)에게 38,870,56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월경부터 2017. 12월경까지 피고(상호: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

거래일자 매출액(원) 수령액(원) 2016. 08. 17,709,010 2016. 09. 15,262,940 20,000,000 2016. 10. 16,699,540 2016. 11. 7,142,740 10,000,000 2016. 12. 1,290,685 10,000,000 2017. 01. 623,920 2017. 02. 5,236,880 2017. 03. 8,000,000 2017. 04. 10,000,000 2017. 08. 5,000,000 2017. 10. 5,000,000 2017. 12. 12. 5,000,000 합계 63,965,715 73,000,000

다. 피고가 운영한 E은 2016. 6월경 C이 운영한 D의 사업장{사업장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F, 1층}을 이전받아 같은 종류(도소매업) 및 같은 종목(건축자재 및 안전용품)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또한 E은 D이 사용하던 사업장 전화번호(G)와 팩스번호(H), 휴대전화번호(I), 이메일주소(J)를 그대로 이전받아 사용하였다.

한편 D은 위와 같이 E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준 무렵 폐업하였고, C과 피고는 부부이던 중 2018. 가을경 이혼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상호: E(구. D), 성명: B’라고 표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하였으며 피고의 전남편인 C이 피고를 대신하여 거래명세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6. 8월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C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E으로 변경하였다고 알리면서 C이 원고에게 부담하던 물품대금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