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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고정64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이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불( 한화 10,697,000원, 범죄 일자 적용 환율 1,069.70원 /USD) 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려고 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4. 12:25 경 B 항공편으로 김해 국제 공항을 통해 일본 나고야로 출국하면서 김해 공항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휴대용 가방에 일화 10,000,000 엔 (1만엔 권 1,000매, 한화 97,012,000원, 초과금액 86,315,000원) 을 넣고 수출하려 다 출국 장 보안 검색 요원의 X-RAY 검색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출입국 내역, 매매 기준율/ 환율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1995 년 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액( 벌 금 4백만 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