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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1552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화성시 E 임야 11,901㎡, 화성시 F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1990. 5. 14. 이 사건 각 임야 중 화성시 E 임야를 목축용으로 I에게 임대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가 G, H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다. 2006. 7.경 여름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화성시 F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별지 수해발생상황도 중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에 토사가 유출ㆍ유입되는 수해가 발생하였다

(위 산사태를 이하 ‘이 사건 산사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유출된 토사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 2 토지가 매몰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들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피고가 실제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임야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 2 토지가 매몰 또는 침수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목축용 토지로 I에게 임대한 이후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