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8. 5.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일자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D언론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C일자 오전에 방송되었는데,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나.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고는, 2014. 8. 23. 20:52 네이버의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E”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에 게시된 원고에 관한 글과 사진을 캡처하여 게시하였다.
게시된 사진은 고 F 대통령이 개와 성교하는 사진으로 개의 머리 부분에 원고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고 F전대통령과 원고가 성교를 하는 듯 한 모습으로 합성된 사진이고, 사진 아래 부분에 “허벌보지 정액받이 년 서울역에서 보지 팔다 복상사할 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른 게시 사진은, 원고의 트위터 주소와 사진, 이름 아래에 “일베에 글 올리신 분들 찾습니다. 다이빙 장비를 제 은밀한 부위에 꽂는다며 얼굴 내밀어 보시라 하셨는데 얼굴 내밀어 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G”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마치 원고 본인이 트위터에 쓴 글인 것처럼 기재한 내용이 담긴 사진이다.
다. 한편, 원고는 D언론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위 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5노200으로 항소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9. 1.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