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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2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01: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50 요

진아 파트 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을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던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50 요

진아 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