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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06.07 2012고단8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5. 19:40경 속초시 AI에 있는 AJ 운영의 AK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AJ이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잡고 열어주지 않는 등 피고인을 홀대하자 앙심을 품고, 사실 당시 위 단란주점 출입문 앞에서 A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A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와 119에 신고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속초시 AL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이 건네준 A4 용지에 자필로 ‘2011. 12. 15. 19:40경 AK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갑자기 AJ이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와 허리를 밀어 출입문 왼쪽계단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오른쪽 팔에 상처를 입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속초경찰서 AM지구대 소속 순경 AN에게 제출함으로써, A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J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J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후 2011. 12. 15. 23:17경 위 AL병원에서 의사 AO에게 자신의 폭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고 진료를 받은 다음 그 명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소견서에 자신의 폭행 피해와 관련한 상해 내용이나 정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자 위 소견서에 임의로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위 소견서 비고란에 '본 병원에서 응급치료 받았고 향후 6주 AP병원에 입원 요하는 것이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