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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나39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8째줄 “전”을 “답”으로 고쳐 쓰고, 제5면 8째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당심의 평택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