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4:4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 망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법 2009고약20292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