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나2901

성혼사례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입한 회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는 2013. 5. 7., 피고 B과 사이에는 2013. 5. 15. 각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성혼료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7조 회원은 결혼날짜가 정해지거나 성혼시 성혼료를 지급해야 한다.

‘성혼일’이라 함은 결혼식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합가하여 동거에 들어간 경우, 성관계를 한 경우, 재혼시 교제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등 기타 여러 정황상 성혼에 이른 날을 말한다. 만약 회원이 원고에게 결혼날짜가 정해진 경우나 성혼시 성혼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회원은 원고에게 약정한 성혼료와 가산금[성혼료 × 20%(연이율)]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은 원고의 소개로 성혼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회원은 원고에게 약정된 성혼료와 가산금(성혼료 × 100%)을 지급해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성혼료를 각 5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경 피고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소개로 만난 후 서로 합가하여 피고 C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는데 이는 위 회원가입계약상 ‘성혼’으로 간주됨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성혼료와 가산금 합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연인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 하는 친한 동료로 지내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