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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3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경부터 2019. 11. 8.경까지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B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6회에 걸쳐 합계 640,567,936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수신)

1. 각 C조합계좌, D은행계좌, E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한 후 도박과의 단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