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오전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G BMW 승용차를 넘겨주면 남아있는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