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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3041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SD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41』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2대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절도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22:00경부터 같은 달 13.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H식당 사거리 근처 인도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검정색 갤럭시그랜드, 모델명: SHV-E270K, 일련번호: I)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구청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BMW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POP, 모델명: SHV-E220S, 일련번호: K)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01:35경 서울 중구 M 앞 인도에서 피해자 L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는 아내의 등을 두들겨 주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내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노트2, 모델명: SHV-E250L, 일련번호: N)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4, 모델명: SHV-E330K, 일련번호: P)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