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639 | 지방 | 2014-06-03
조심2014지0639 (2014.06.03)
취득
취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3지0970 / 조심2012지0360
조심2014지1176
OOO이 2013.1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0.1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10.31.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동 지분의 일부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 소유 주택(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바, 쟁점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1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6.9. 전체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으나, 전체토지는 증여일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야로 보존되고 있고,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전체토지 지상에 제3자가 무허가 주택(관련주택)을 건축하여 청구인 소유의 전체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가 동 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으나, 이는 부속토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외에 1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바,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3항 제3호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되,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관련 법령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관련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6.9.(등기접수일은 2004.6.11.) 부친 OOO로부터 전체토지를 증여받았고,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10.11. 현재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관련주택의 건축물대장(2013.10.23.)에 따르면, 관련주택의 건축면적은 OOO, 건축연도는 1977년, 주구조는 브럭조(1층), 주용도는 주택, 소유자는 OOO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2013년도 7월 주택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전체토지 지상에 1977년 신축된 건축물(관련주택)이 있고,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는 OOO이며,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쟁점토지로 나타난다.
(4)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970, 2014.2.3., 조심 2012지360, 2012.6.2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