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노56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의 처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1) 원심증인 F은 피고인이 할부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서 원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피해자가 의자와 같이 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탁을 양손으로 밀어서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한 것은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2)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탁을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앉아 있었는지에 관하여, “저는 오른쪽으로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제 바로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나란히 옆으로 두 사람이 앉아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어나서 원탁을 두 손으로 잡고 저 있는 앞으로 확 밀면서 엎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