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1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5. 24. 벌금 300만 원의, 2016. 5. 3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0:48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 완주교육지원청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벌금형 2번이 있다.
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운전하게 되었다는 경위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