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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140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만 내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정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똑바로 걸어 다녀 라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가 장애인인 것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지는 일 없이 조심해서 다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고, E이 와서 함께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욕을 하였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