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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과 MDMA( 메칠 렌 디 옥시 메트 암페타민,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9. 초순 19:00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7. 1. 14. 03: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무대에서 DJ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백인 남성으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엑스터시 교부 피고인은 2017. 1. 20. 1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 정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20. 1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현금 14만 원에 H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23:3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현금 30만 원에 K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일명 ‘L’) 과 함께 필로폰 약 0.2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후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19: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4의 가. 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0.1g 씩 2회에 걸쳐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0.2g 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23:30 경부터 다음날...